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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3조 (공통손익의 계산) 제6조제1항제2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필요경비와 그 공통필요경비에 대응하는 공통수입금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헌공제325호,1642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헌바344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6.26 기각 2001헌마699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1.10.30 선정 2001헌사443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10.04 각하 2006헌마648 판례